/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2018년 7월 1일 이후 노동법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노무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변경되는 노동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2018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득감소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모별 단계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예컨대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을 적용받고, 50인 ~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특히나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 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변경으로 인하여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사업장에서 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연소 근로자의 초대노동 시간 역시 1주 최대 46시간에서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되며,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장에서는 혹시나 해당 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총 5개입니다.

결과적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가 하반기 노동법 변경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자들께서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