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재개발 부패고리 등
유관기관 협업-합동단속 병행

전북경찰이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 집중 수사 등 특별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선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과정에 걸쳐 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 총 33건에 45명을 수사해 검찰 송치 및 종결했는데 14건 28명(구속 2, 불구속 24, 불기소 2) / 수사중 4건 11명 / 수사종결 5건 6명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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