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역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규정된 과수화상병과 자두곰보병 예방을 위한 지도에 나섰다.

지난 3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 배의 조직이 검게 말라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며, 발병 시 특별한 치료법 없이 발생된 과원은 폐원해야한다.

또한 자두곰보병은 자두, 복숭아 등 핵과류의 잎과 과실에 괴저,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며 감염된 나무는 75~100% 수확량이 감소되어 농가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군은 배화상병 방제약제를 배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70ha의 면적을 적기에 방제하였으며, 자두곰보병 예찰을 실시하고, 시료를 통한 진단의뢰를 하는 등 검역병해충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검역병해충, 돌발해충, 무·배추 뿌리혹병 등 주요 예방 병해충을 리플릿으로 제작하고 14개 읍·면에 배포하여 병해충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검역병해충인 배화상병, 자두곰보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므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의심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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