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AED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3일,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6만 5,803개소이지만 급성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로당의 대응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만 5,803개소 중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 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노인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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