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정보 및 취미생활 공유가 보다 편리해졌지만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채팅’ 기능을 성범죄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 및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가 운영하는 ‘오픈채팅’의 본 목적은 익명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대화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라면 누구든 채팅방 개설 및 참여가 가능하고 주제 선정도 자유로워 많은 사람들이 생활정보 및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익명’의 장점이 불법영상물 유포와 성매매 등 성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별도의 본인 및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는 빈틈을 노린 것.

실제로 ‘오픈채팅’을 이용해보니 청소년 성매매까지 조장하는 제목의 대화방들이 단어 하나로도 검색이 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업체에서는 금칙어 적용과 신고기능 추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변칙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대화방들을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픈채팅’을 악용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운영자들이 구속되면서 불법영상물 유통의 고리가 끊어지나 싶었지만 최근에 ‘오픈채팅’을 통한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이 유포가 되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으로 채팅서비스 등을 규제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픈채팅’의 익명성 보장은 내부 고발에 이용, 갑질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순기능이 분명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에 채팅 방 개설 시 본인 인증 등 최소한의 규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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