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몸 담지도 않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억대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B(52·여)씨에게 "아들과 딸이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11월 같은 수법으로 C(63)씨에게도 7,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며 “접대비를 내면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취업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돈이 급해서 부모들에게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되돌려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유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실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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