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476건 피해신고
7~8월 집중··· 캠핑용품 '최다'
중고거래사이트서 긴급처분
문구로 소비자 유혹 범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관련 용품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다.

이 중 177건(37%)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7~8월)별로 살펴보면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는 9,557건으로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7~8월)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휴가용품과 여름 가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휴가용품, 여름 가전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사기 행각들은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덕진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허위 숙박권을 판매 글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A(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휴가철을 앞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에 ‘리조트 판매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 10명으로부터 211만원을 가로채 덜미가 잡혔다.

이런 사기 범죄는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등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단순 심리를 노린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이 같은 사기범죄 피해를 예방키 위해선 서로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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