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확장 경제권포함
균형발전 예타면제 가능해
김제공항 연장선 논리펼듯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역점사업으로 새만금공항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타면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두고 기재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속도감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전북도가 최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사실과 예타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찾게 되면서 민선 7기 새만금공항 설립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전북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던 만큼, 전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예타면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38조에 의하면, 지역간 현저하게 불균형 해소와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규사업이 아닌, 애초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됐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기로 했다.

전북은 1997년 김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북권 공항이 필요하자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공사계약이나 보상까지 완료했으나 감사원의 공사착공 조정 문제로 2003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예타 면제 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돌입할 것 등을 주장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 운용지침 제13조에 따라 시행된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타조사 방식에 준한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대안 분석 등을 통한 사업규모 등이다.

도는 예타면제를 통해 공항건설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도는 예타면제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공항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오지는 전국에서 전북뿐인데다 국제대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공항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예타면제가 어려우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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