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난 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에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군은 기존 임의적 배치의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 배치로 대전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 는“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의무적 시행으로 지방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지방세정의 신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이 전진 배치되면 많은 군민들은 납세자로서 권익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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