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교수 문화재단 이사장
재직시 6,984만원 챙겨··· 재판부
"정관에 반해 효력 인정 안돼"

문화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유진)은 A재단이 전 이사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재단은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A재단의 비상근이사(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984만원 상당의 금액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B씨에게 지급된 회의참석 수당 등 자문료가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을 어겨가면서 고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A재단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비상근 이사인 이사장은 임금이나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원에 대한 실비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규정된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도,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문 내용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실비가 아닌 보수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정관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자문료 가운데 이미 반환한 1600만원을 제외한 5300여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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