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 명목상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선거구 개편의 한 축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게리맨더링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 운영하게 하고,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만들면 이를 시도의회가 존중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어 지방의회를 독점하려는 거대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돼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돼왔다.

김종회 의원은 8일 “민의를 대폭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3~4인 선거구를 증설했는데 광역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묵살하고 입맛대로 수정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부여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권한을 없애 게리맨더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조배숙, 유성엽, 황주홍, 정인화, 김삼화, 이찬열, 최경환, 김경진, 김병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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