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다른 시·도에 비해 임금은 적은 반면에 근무시간은 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북지역 월 평균 임금은 319만5천원.

전국 평균인 351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16개 시·도 중 11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하위권 수준이어서 전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실질임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산으로 424만1천원.

이어 서울(394만2천원), 충남(359만5천원), 전남(355만원) 순이고, 제주(264만9천원)가 가장 적었다.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여건으로 볼 때, 낮은 임금만큼 근로시간도 적어야 하지만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은 평균 수준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근로시간은 178시간으로 전국 평균 167시간보다 길었다.

돈은 적게 받으면서 일까지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지자체는 서울로 평균 16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근무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근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산업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 부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장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접해 있어 도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정부는 이달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들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이 제도의 착근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와 법 시행을 위해 유연근로제를 권유하고 있지만 시행 2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일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사회.

우리는 이럴 때 성취감 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

일 한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성취감도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의 더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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