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공고기간을 거쳐 7월 19일 ~ 7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최대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1년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5인 미만의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이다.

군에서는 사전 대출기관의 상담을 통해 융자신청의 실효성을 높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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