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한풀 꺾이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지속되는 폭염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원한 계곡과 푸른 바다 등 피서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올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난 피서지에서 익사 등 예고 없이 찾아온 물놀이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꼭 준수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모두 174명이 숨져 해마다 평균 35명 정도가 물놀이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그 중 사고 발생 원인으로 안전부주의가 38%, 수영미숙이 30%, 높은 파도나 급류로 발생한 사고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이 물놀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며 이는 피서객 개개인이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안전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부터 살펴볼 물놀이 안전수칙은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는 순간 익사 등 물놀이 사고는 발생한다.

물놀이 안전수칙 10가지는 ■수영 전 준비운동 ■입수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물 밖에서 따뜻한 휴식 ■물 깊이가 일정치 않은 곳은 물놀이 금지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금지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신고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 수영 금지 ■수영능력 과신 등 무리한 행동 금지 ■장시간 수영 금지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금지 등이다.

경찰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주요 물놀이 피서지에 여름파출소를 개소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안전의식’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불감증’이 물놀이 사고를 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동민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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