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완주군수 후보를 도우려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 및 윗선 개입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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