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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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출근할 수 없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

따라서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회사의 별도 내부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내용 및 지급 관행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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