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환자가 당직 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는 경찰의 무력한 대처로 의사 폭행 사건 반복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경찰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범의료계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인력·시설·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요청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앰으로써 의료기관 내 폭행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의협은 조만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신속히 격리, 필요 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가해자 A(46)씨가 자신을 먼저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당직 의사의 얼굴과 다리를 수 차례 폭행했다.

특히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의사에게 "교도소에 다녀와 널 찾아 죽기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지난 6일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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