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악 법률대리인
선임··· "신청사 사업 해명,
허위사실 공표 볼 수 없어"

정헌율 익산시장이 선거법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최근 김영배 후보 캠프 출신의 모 인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익산시 청사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시장 측은 전주 소재 법무법인 모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정헌율 시장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청사 신축 사업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공보물에 신청사 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표기했지만, 사업 비용을 쓰지는 않았다”며 “정 시장이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은 국비사업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고, 본 공보물에는 이 부분을 수정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KTX 전북 혁신도시역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것을 전해 들었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최영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사 사업, 혁신역 관련 등 2가지 사안 모두 최 변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 사안은 정 시장 본인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 시장의 선거법 사건이 표면화 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정 시장은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사 사업 보다는 혁신역 관련 발언이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시장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 공직사회와 정가가 혼돈에 빠져들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향후 정치권 판도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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