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법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군수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주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회부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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