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자전거 라이딩”이 손꼽히고 있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도심 곳곳에는 자전거 대여소나 잘 닦아 놓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생겨났다.

하지만 애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엄연히 ‘차’에 속한다.

차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진행방향은 자동차와 같은 우측통행이고, 신호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

심지어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사고와 희생자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340명에 달한다.

1340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32명이며, 109명만이 안전모를 착용했다.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이에 대비하여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첫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은 절대 금지! 두 번째,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 세 번째,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하고 되도록 밝은 옷을 입어 눈에 잘 띄어야 할 것! 네 번째,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는 시속 20km를 준수할 것! 다섯 번째,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은 금지할 것 등이 있다.

이것만 지킨대도 자전거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전기자전거가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 자전거가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인가?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www.bike.go.kr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새 소식, 지역별 자전거길 정보, 관련교통법규 등도 나와 있으니, 자전거 라이딩 전,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여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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