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1일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3·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씨(49·여)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차로와 2차로 중간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B씨의 진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지나가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희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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