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통해 영농자재나 생활물자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농협을 통해
영농자재나 생활물자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북농협은
자연재해나 구제역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경제사업 연체 채무자에게 조기 경영정상화와 경영회생 기회를 제공키 위해 ‘경제사업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특별지원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조치
내용을 보면 농협의 경제사업(영농자재나 생활물자구입) 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영농법인.농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이들에게는 이자감면과 상환기일 연장조치를 해 주기로 했다.

또 채무
관계자가 시행기간 중에 채무원금과 기한 내 이자 계산액을 갚을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되 채무관계자가 무자력자일 경우에는 기한 내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채무자가
상환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기일을 연장해 준다.

이번 조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무가 있는 농협을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창구에 비치된 ‘개인신용회복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이번
특별지원조치 시행으로 순수연체이자 감면액이 연간 30억원, 무자력자에게 지원되는 이자감면 금액까지 합칠 경우 총
2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황승훈기자 HSH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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