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자 전주시가 상가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엉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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