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기관서 행정인턴으로 참여한 대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환경미화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안경찰서는 대학생 행정인턴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진안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께 진안군 한 음식점에 마련된 부서 회식에서 대학생 행정인턴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B씨에게 연락처를 묻고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을 벌였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 의자를 빼줬을 뿐 추행은 없었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도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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