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38억 증가한 522억원(27만5000여건)을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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