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되돌려 준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지문 감식을 해서라도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겁니다. 얼른 자수하세요.'

전북경찰의 이 같은 과학수사에 압박을 느낀 A(34·여)씨는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를 찾아와 "제가 택배를 훔쳤습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이 아파트 9층 복도에 있던 B(41·여) 택배를 훔쳐 다른 층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섰지만, 범행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에도 범인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택배가 외부로 나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웃 범행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주민 모두가 타는 엘리베이터에 전단을 붙였다.

'아파트에 택배 절도범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13층 복도에서 택배 상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때부터 범행 장소와 택배 상자가 발견된 층 사이인 10층과 11층, 12층 주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점찍었다.

엘리베이터에 지문 감식을 예고하는 두 번째 전단이 붙자 예상대로 11층 주민 A씨가 제 발로 경찰에 찾아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9층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어서 호기심에 가져왔다"며 "전단이 붙은 것을 보고 경찰에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택배를 가져간 범인이 이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엘리베이터에 전단을 붙였다"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용의자가 분명 자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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