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납시 가산금 부담

전북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천378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 1천37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인 1천251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단독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 523억원, 군산 286억원, 익산 207억원 등이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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