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군수 변호인은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