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67)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뇌물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주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는데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군수 시절인 2014년 5월께 관내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먼저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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