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솔로몬로파크 건립
법조 삼현 기념관 거부당해
타지역 중복 예산확보 난항

현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의 만성지구 법조타운 이전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이 두기관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대법원을 상대로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보다 차별화된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말께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현 덕진동의 전주법원·전주지검 청사의 이전부지를 가칭 ‘전주 솔로몬 로 파크 건립’과 ‘법조 삼현 기념관’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각각 법무부와 대법원에 제시했으나 사실상 거부 당했다.

법무부의 경우 호남권역에 이미 ‘광주로파크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전주에 추가 건립명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대법원은 ‘법조삼현기념관’의 경우 현재 순창가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을뿐더러 ‘태안사법역사문화박물관’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현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하다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까지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 일반에 매각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난개발 우려와 함께 전주시가 따로 이 부지 매입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법원 및 전주지검의 현 부지는 2만 8,613㎡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법원청사, 검찰청사 등 공공청사로 구분돼 있다.

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은 이전부지를 법과 관련된 시설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기재부로 넘기지 않고 전주시와 활용방안을 거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솔로몬 로 파크 건립’과 ‘법조삼현기념관’ 등 법과 관련된 시설물 건립을 타진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청사이전부지에 대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보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법과 검찰청사의 만성지구 이전으로 인근 주변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침체를 덕진 종합경기장과 연계,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내년 청사이전까지 대법원과 법무부 상대로 현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설득과 활용방안 논리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선7기 전주시 청사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의 한 방안으로 법원·검찰청부지, 전주종합경기장,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생태동물원, 팔복예술공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