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정액과징금상한액 10억 상향
공공입찰참여제한 벌점도↑
보복행위 투스트라이크아웃

앞으로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다 고발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 받는다.

또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건설업계의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기술자료 유출 및 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상향했다.

한 차례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부과되는 벌점을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보복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 부과 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임직원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서면에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유출이나 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가 삭제돼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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