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최근 대법원 판례로 학습지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2018.6.15.대법원은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및 2014두12604(병합) 판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이 A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인 점, ② A사가 정형화된 위탁사업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③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가 A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점, ④ 위탁사업계약이 지속적이고 원고들이 A사에 전속적이었던 점, ⑤ A사의 입사교육 실시, 관리회원 배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A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⑥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및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제시하여, 해당사건의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은 입법목적과 보호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학습지교사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