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 한‧중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도라지와 호두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으며, 호두는 폐업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 호두는 69원/㎡, 도라지 6원/㎡이고, 폐업지원금은 호두품목으로 1,207/㎡이다.

신청자격은 도라지는 한‧중 FTA체결(`15.12.20)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호두는 한‧미 FTA체결(`12.03.15) 이전에 호두나무를 재배해 2017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폐업지원금은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이 돼야하고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및 문의는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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