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53곳 집중 감독
안전조치 미흡 51곳 위반
작업발판 미설치 3곳 사법처리

전북권(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8일 부터 3주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 및 감전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5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대상 53개 현장 중 안전조치 미흡한 건설현장은 51개 현장으로 대부분(96.2%)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미설치해 중대 사고에 노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27개 현장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병행)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개 현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됐다.

특히,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중지된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노동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48개현장 중 24개 현장은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과태료) 병행, 나머지 24개 현장은 행정조치(과태료)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소재 A건설 현장은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익산시 소재 B건설 현장은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실시 됐다.

부안군 소재 C건설 현장은 임시 분전함에 접지 미실시 및 임시전등에 보호망 미설치 등 감전의 위험을 예방조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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