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놔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한 것과 관련 전북도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따른 해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정부지원 요구안을 각각 마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영세기업들에게까지 혜택을 미치기는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부산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 본청,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결제수단을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일반가맹점 1.0% 안팎, 영세가맹점 0.5% 안팎으로 신용카드의 일반가맹점 2.5% 이내, 영세가맹점 0.8∼1.3% 안팎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골목상권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상가매입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노후간판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거제도에서도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특례보증수수료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실 이런 지원정책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들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얼마만큼 완화할 수는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운다.

그러나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법안과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게 그나마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서는 방법이란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도내 지자체 역시 정부건의 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눠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펼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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