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의 만성지구 법조타운 이전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전부지 활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법무부와 대법원을 상대로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 차별화된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당초 전주시는 전주법원·전주지검 청사의 이전부지를 가칭 ‘전주 솔로몬로 파크 건립’과 ‘법조삼현 기념관’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각각 법무부와 대법원에 제시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호남권역에 이미 ‘광주로파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전주에 추가 건립명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법원은 ‘법조삼현기념관’의 경우 현재 순창가인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을뿐더러 ‘태안사법역사문화박물관’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현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하다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까지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 일반에 매각처리 될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난개발 우려와 함께 시가 따로 이 부지 매입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법원 및 전주지검의 현 부지는 2만 8,613㎡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법원청사, 검찰청사 등 공공청사로 구분돼 있다.

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은 이전부지를 법과 관련된 시설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기재부로 넘기지 않고 전주시와 활용방안을 거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거부 입장은 명약관아하다.

두 기관의 거부하는 입장의 핵심에는 크게 ‘중복투자’로 인한 ‘건립 명분’ 약화다.

‘솔로몬로 파크’와 ‘광주로 파크’ 이름에서부터 비슷해 중복투자라는 의심을 사기 쉬운 건립 사업.

여기에 법조계의 큰 별을 조명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한 ‘법조삼현’ 역시 취지는 좋으나 기존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

결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당위성 설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을 애초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청사이전부지에 대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발굴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대폭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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