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서민층 집중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이 18일 불법 금융행위를 통합 규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 및 신종, 변종 금융범죄까지 포괄하는 불법금융행위를 통합 규제하는 내용의 ‘불법 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조 2,000여억원에 달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제정안에는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권 부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 및 피해방지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제도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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