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부터 도로매수뒤
조합원 271에 본인 등재시켜
조합원변경인가신청 조합장
인감 도용 서류 조작 의혹

내홍에 휩싸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조합이 이번엔 조합 사무실 직원 문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 직원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8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직원 A씨는 조합원 순번 251번에 등재된 신씨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일 서신동 242-6, 242-11번지(도로 4평)을 매수했다.

그 뒤 A씨는 같은 달 16일 이전등기를 마치고 조합원 순번 271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하지만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저촉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신씨만 조합원이 가능하지만 A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과 전주시 행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A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18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얻어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일반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K씨는 “A씨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전 조합장인 소씨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 명의의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A씨가 조합에 10여 년 몸담으면서 조합장 2명이 바뀌는 동안 A씨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신씨 토지를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공유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분양권을 받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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