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6명 전년동기比 7.9% 증가
13세 범죄 증가율 14.7% 달해
강력범죄 강도 재범률 63.4%
경찰 경중따라 차별화 대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른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문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이 18일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한 반면, 11세(7.0%)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는 2.3%(1,727명→1,687명)줄은 반면에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조사됐다.

게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청소년 범죄분석 결과에 경찰은 청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된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적 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게다가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해 체계적인 선도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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