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음식점-숙박업소 19개시설
도, 도민 홍보-행정지도 나서

전북도가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민 홍보와 행정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피해보상이 목적인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의 시설이 해당된다.

도는 경마장, 지하상가 등을 제외한 11종 9천600여개소의 가입대상 시설 중 69.6%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는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와 행정지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는 미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보험 미 가입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면서 “미 가입시설은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행정에서도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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