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부담
신규사업 발굴-자금지원
출연금 135억 재원 확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촉구

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 등 후속조치에 나서 실질적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자금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일자리안정자금 1천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총 4천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공조해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보증지원에 이어 이자지원방안도 확대했다.

도는 지난해 5억원까지 지원하던 이차보전 예산을 9억4천 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었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 도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임대료 상승 억제, 업무추진비 체크카드 사용 등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실제 연내 결제수수료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상가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컨설팅과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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