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피해를 예방한 집주인 박모씨(47세)에게 19일 소방서장 표창 및 소화기 두 대를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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