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 솔내파출소는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무등록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굉음유발 급차선 변경, 인도주행 이륜차 등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김현진 솔내파출소장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솔내파출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 사건사고
- 입력 2018.07.19 16:38
- 수정 2018.07.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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