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처분받고 작년 출소
올초 치료약 중단 증상 악화
친모에 적개심 표출 위험성↑
보호관찰관 檢에 구인장 신청

조현병을 앓다가 부친을 살해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A씨(40)를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였던 A씨는 2010년 11월, 친부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 복용을 중단,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존속살해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집중관리대상자였던 A씨는 출소 후 정신과 치료약을 잘 복용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잘 따랐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간헐적으로 치료약 복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버려두고 외출하거나 심지어 저수지에 버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신분열 증상이 심해졌다.

“엄마가 자살해야 내가 편하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며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모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치료약 복용을 지시하고, 입원치료를 권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친모 뿐 아니라 주변 어린이나 여성 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구인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교도소에 유치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의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자는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김선규 소장은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문의를 신뢰하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약물 투약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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