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19일 의료분쟁 해결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일간지 기자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막걸리집에서 “내가 기자인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B씨(55)에게 300만원을 요구한 뒤 착수금 형식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치과치료가 잘못돼 해당 병원과 분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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