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하고 이를 촬영한 만 13세 소년들.

법이 이들에게 내린 처분은 ‘보호관찰 2년’이었다.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없이 2년 동안 보호관찰관과 정기면담만 하면 전과도 남지 않는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시간 넘게 공사자재, 의자, 유리병으로 100여 차례 구타하고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우는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4명의 가해자.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에서 13세 미만 청소년, 일명 촉법소년들이었다.

처벌 받지 않는 무법 10대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지능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문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상반기 청소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3167명에서 34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한 반면, 11세(7.0%)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절도는 2.3%(1,727명→1,687명)줄어든 반면 폭력이나 지능 범죄는 각각 21%, 33.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세에서 18세 사이 범죄소년과 유사한 모습을 띠었다는 분석이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8.9% 감소했지만 폭력범 비중, 가중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중은 증가했다고 한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조사됐다고 한다.

게다가 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청소년 범죄분석 결과에 경찰은 청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아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닌 것이다.

신체와 정신 모두 조숙해지며 갈수록 성인의 민낯을 닮아가는 촉법소년들.

과연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무법의 10대들의 범죄들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할 것인가? 이제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정부와 우리사회가 답해야할 시기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