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자극-알레르기 염증 유발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 없어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용 무독성 페인트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무독성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95.0%) 제품에서 EU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페인트의 부패 방지를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이소치아졸리논계는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물질은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아이소티아졸린), OIT(옥타이리소씨아콜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사대상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이중 피부 과민반응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제품 혼합물에 대한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으면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조사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함량 기준(35g/ℓ 이하)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8개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 화합물질에서 발생하는 VOCs는 호흡기와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인트의 경우 용도 분류, VOCs 함유 기준 및 함유량,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중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특히, 17개(85.0%)는 VOCs가 함유돼 있음에도 ‘제로(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함유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 강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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