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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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에서 입사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가 되나요?

A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로 약속하고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일뿐더러 강행법규위반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2018.07.12.선고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 등) 근로자가 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포기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하는 노무관리상의 실수로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근로계약 역시 일종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계약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 역시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알고 올바른 노무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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