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와 진단·입원위로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부안군은 읍면 게시판 홍보물 게시 및 이장회의시 홍보물 배부와 함께 부안군 홈페이지, 관내 병원 협조 요청 등 자전거보험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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