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1년6월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여성 가발과 속옷 등으로 여장을 하고 찜질방에서 잠든 남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B(26)씨를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2명의 남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출소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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